실시간 뉴스
  • '힌남노' 상륙하는데 패들보드 탄 30대 2명...해경 입건
기상 특보가 내려진 여수 해상에서 2명이 패들보드를 타다 해경에 입건됐다. [해경]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제 11호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남해서부 전해상에 기상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 레저기구를 타던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5일 여수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A(31)씨와 B(31)씨를 수상레저안전법(운항규칙)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곳을 지나던 한 관광객은 위험해 보인다고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이들을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이들은 기상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 레저안전법상 운항 규칙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활동이 가능한 수상 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