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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지난달 이재명에 서면질의 먼저 보내…회신 없자 소환 통보
중앙지검, 8월 19일에 서면질의서 송부
같은달 26일까지 답변 요청…회신 없어
시효 임박…조사 필요 판단해 소환 결정
이재명 “먼지털듯 하다 안되니 꼬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로 예정하기 전 서면질의서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송부했다.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그 전날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는데, 사준모는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면서 8월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기한까지 회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점점 임박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8월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9월 6일 출석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괄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하다가 지난달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어서 이 대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여러 번 부르기엔 검찰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한 장소에서 같은 날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를 두고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다만 6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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