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생후 18개월 아들에 채소만 먹여 사망...美법원 종신형
18개월 아들을 영양실조로 죽게 한 쉴라 오리어리. [뉴욕포스트 캡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만 먹여 영양실조로 죽게 한 엄마가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쉴라는 2019년 9월, 생후 18개월인 아들 에즈라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쉴라는 에즈라에게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고기나 생선뿐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조차도 먹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아기의 몸무게는 8㎏로 생후 7개월된 아기 수준에 불과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부부에게는 숨진 아들 외에도 각각 3·5·11세인 3명의 자녀가 더 있는데, 이 아이들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겪고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쉴라에게 남은 자녀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쉴러의 남편 라이언 패트릭 오리어리(33)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라이언의 경우 두 건의 성추행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