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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배상’ 주심 대법관 퇴임…日 기업 자산 현금화 지연
김재형 대법관 2일 퇴임식
매각명령 결정 못하고 물러나
주심 공백…대법원 결정 장기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건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2일 퇴임하면서 절차 장기화 전망도 나온다.

김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는 날은 4일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의 특별현금화명령(매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낸 재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주심이었다.

당초 미쓰비시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은 이르면 8월 나올 것이라 예상됐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여부 결정시한이 지난달 19일이었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사건을 더 따져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겠다는 기각 결정이다. 사건 접수 4개월 안에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9일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시한을 넘긴 만큼 재판부는 정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결정문이 구체적인 판단 사유도 기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새 대법관 취임으로 소부 구성 조정이 될 경우 장기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장은 대법원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소부 구성과 사건 배당을 조정할 수 있다. 주심 대법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사무분담이 끝날 때까진 이 사건 심리가 보류된다. 김 대법관 후임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도 여야 합의 불발로 지지부진하다.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선 정부로선 시간을 벌게 됐다. 외교부는 피해자 배상 논의기구인 민관협의회를 통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양금덕씨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11월 대법원서 승소했다. 그러나 압류와 매각 명령에 대한 미쓰비시의 불복 절차가 이뤄지면서 배상받지 못했다. 대법원이 매각 결정을 내릴 경우 미쓰비시의 국내 일부 자산은 경매를 통해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피해자에게 1인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이 지급된다. 함께 소송을 낸 박해옥 씨는 지난 2월 별세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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