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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살인 현장까지 운전만 한 조직원도 살인죄”
흉기 차에 싣고 이동·도주 도와
20년 도피 끝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살인을 공모한 공범을 차에 태워 이동과 도주를 도왔다면,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아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폭력조직 추종 세력의 일원이던 A씨는 2002년 7월 상대 조직과 붙은 시비를 계기로, 상대 조직원들을 살해하기로 조직원들과 공모했다. 이후 A씨의 공범들은 차량에 야구방망이와 흉기 등을 싣고, 피해자들을 찾아 다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탐색부터 도주까지 운전만 담당했다. A씨의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마주치자, 준비한 흉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20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취직과 결혼을 했다.

1심은 A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A씨의 차량 운전은 범행 장소의 접근, 범행 도구의 운반, 피해자들의 수색, 신속한 도주 등의 측면에서 범행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징역 10년으로 형을 낮췄다.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고,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 범행 후 가정을 꾸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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