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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깨워” 흉기 훔쳐와 교사 찌른 고교생, 징역 최대 5년
지난 4월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 잠을 깨웠다며 흉기로 교사를 찌른 고교생.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수업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군을 말리던 C군 등 동급생 2명도 손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사건 당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이 직업전문학교에서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중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교실 밖으로 나가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다. 이후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면서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고,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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