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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간다” 정부-론스타 분쟁 2R...손익은?
중재판정 취소·집행정지 신청 위한 검토 착수
판정문 분석 이후 대응 수순, 취소 신청할듯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추가 지출 불가피

한국 정부가 중재 판정 취소신청에 나서기로 하면서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은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됐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불복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인데다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 분쟁 장기화 여파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판정문을 분석하면서 향후 대응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론스타가 청구한 46조8000만달러 중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측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가 중재 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3명으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살펴본다. 서면, 공판, 심리 등을 새로 진행하게 되는데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내년 안에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셈이다.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위반,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 협약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취소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어떤 사유를 적용할지는 판정문 분석을 마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이번 판정의 배상 책임을 완전히 덜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취소 신청 사유 5가지를 고려할 때 판정상 절차 위반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할 경우 취소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지난 10년간 판정 취소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 정도 사건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됐다고 한다. 실제 인정 비율이 높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자칫 취소 신청 사건으로 소요되는 기간의 이자만 더 붙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계산한 현재까지 이자 비용은 185억원 정도다. 정부의 판정 불복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상 인정 액수(2800억원) + 이자 185억원 + 추가비용’을 계산할 때 3000억원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판정 취소 여부와 별개로 드는 추가 비용은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한 지출과 장기간의 시간 소요 등 행정력 소모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정식으로 ISDS를 제기한 후 정부가 변호사 비용 등에 쓴 돈은 478억원이다. 배상과 별개로 발생하는 분쟁 대응 비용에도 만만찮은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취소 신청 사건이 장기화되면 그 기간만큼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론스타 사건의 최종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의 국제 중재 대응력 제고와 함께 ISDS 관련 협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에 정부가 마냥 휘둘리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청구 금액 단위가 천문학적인데 대비가 소홀하면 제2, 제3의 론스타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보다 앞서 정부가 정책 결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근원적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설픈 정책 판단이 향후 상상할수 없는 법적 분쟁을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즉흥적이고 단선적인 정책결정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판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론스타 측에 50%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인하된 매각 가격 4억3300만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나아가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선방’이라는 평가 속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는 이유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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