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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적 공분’ 이후에도 채팅방 계속…‘제2 n번방’ 발판 만들어
경찰, ‘제2 n번방’ 수사 착수
미성년자 유인해 불법촬영물 제작
n번방 이후에도 소비 줄지 않아
n번방 사태에 대해 가해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시위 장면.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2020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 범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최근 불법촬영물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틈을 타 미성년자 피해자를 유인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n번방 운영자들은 징역형을 받았으나,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소지한 참여자는 집행유예 처벌에 그쳤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후 텔레그램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를 유인해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는 방식은 2020년 사회적 공분을 부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 n번방 사건은 2019년 7월 ‘추척단 불꽃’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운영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징역 42년, n번방을 운영한 문형욱은 징역 34년형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했다.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대안 미디어 ‘얼룩소’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생활 정보가 유출됐다며 “가해자와 대화하고 있다면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며, 관련 영상물도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n번방 운영자들이 구속된 이후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복수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처럼 n번방과 유사하게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는 계속 됐다. 지난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는 4973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4배 늘어난 수치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례는 2019년 354건에서 2020년 967건으로 2.7배 가량 늘었다.

n번방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사람들도 계속 등장했다. 성착취물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선에 그쳤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B씨에 대해 인천지법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9년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유한 B씨는 n번방 사건이 논란된 이후에도 총 191개의 사진과 영상을 소지했다.

미성년자가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n번방 사건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등 총 349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한 혐으로 기소된 10대 C씨에 대해 지난 5월 부산지법은 징역 10개월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C씨는 미성년자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처벌 받지 않을 거란 자신감이 n번방 유사 범죄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교 교수는 “텔레그램 등을 통하면 자신의 신분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결국 이러한 불법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잡힐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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