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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재인 폭언 욕설’ 시위자 구속기소
3개월간 지속적으로 소음 유발, 폭언 반복
항의하는 주민에 커터칼 겨누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에서 과격 시위를 벌이던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3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8월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을 유발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에서 상주하며 폭언과 욕설을 반복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시위에 항의하는 주민을 향해 커터 칼을 겨누고, 제지하는 다른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를 16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고소할 때 적용한 모욕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도 그대로 인정했다. 검찰은 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 사항 없이 인신공격성 욕설과 폭언을 반복했고, 마을 주민 상당수가 장기간 욕설 집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도 참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범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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