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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 10년 다툼’ 판정 취소 계획…2차전 예고
법무부, “판정 취소·집행정지 신청 추진”
“소수의견 따르면 정부 배상액 0원”
중재판정 120일 이내로 취소 신청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에 걸친 싸움에서 2800억원을 물어주게 된 정부가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6조원대 청구금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인용되긴 했지만, 이마저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31일 일부 패소로 끝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ISDS의 판정 기회는 한 번뿐이지만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초과 행사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사유가 있을 땐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취소 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하게 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와 관련, 정부 측에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800억원)를 론스타에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2대 1의 의견으로, 금융 쟁점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할 당시, 정부가 승인 심사를 지연한 것은 투자보장 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란 판단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은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 지연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한 것으로, 론스타가 자초한 것이란 판단이다. 이러한 소수의견에 따르면 정부의 배상액은 0원이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문 400장 분량 판정문 중 소수의견이 작성된 부분만 약 40장”이라며 “조목조목 많은 부분이 지적됐고, 판정문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단 것이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40장 분량의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상당히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주장이 많이 안 받아들여진 만큼 론스타가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취소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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