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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SH 사칭해 수십억 뜯어낸 일당 기소
특가법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檢 “나머지 31억원 피해금도 추가 기소할 것”
서울동부지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칭해 전세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법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중순경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라고 건네준 60대 중반 여성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B씨 등 4명을 송치했다. 검찰은 B씨를 제외하고 이번에 기소가 되지 않은 3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된 76억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결정했다”며 “수사를 통해 나머지 약 31억원의 피해금도 확인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년간 자신이 SH 협력업체 대표라고 속인 뒤 ‘전세임대 제도’로 싼값에 전셋집을 구해준다는 식으로 지인과 동창 등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일당은 실제로 전세가 아닌 일반 월세로 집을 계약한 뒤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세임대 제도는 에스에이치가 주택을 빌린 뒤 일정 소득 이하의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지출하면서 오랜 기간 범행을 숨겨왔지만, 전세계약인 줄 알았던 한 피해자가 월세가 미납됐다는 사실을 알고 올해 2월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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