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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판 범죄도시’…교민 상대 투자사기 피의자 국내 강제송환
동남아서 사업 투자 빌미로 교민 상대 사기행각
경찰청, 캄보디와 공조 강화해 도피사범 검거 방침
경찰청은 30일 해외에서 수차례 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캄보디아에서 검거,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동남아에서 해외 교민을 상대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와 국내서 사기를 저지르고 동남아로 도망간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과 국제공조로 사기혐의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이날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강제송환 된 피의자 A(50) 씨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일대를 떠돌며 사업 투자를 빌미로 교민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2011년 9월경에는 “필리핀에 있는 백화점에서 악세사리 매장을 오픈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2000만원을 편취했다. 2019년 3월경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지입차량 구매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며 약 4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으로부터 A씨가 캄보디아에 있으며 필리핀·말레이시아에 이어 캄보디아에서도 교민들 다수를 상대로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캄보디아 교민 피해자는 최소 5~6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1명당 한화 약 13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주재관 및 캄보디아 경찰과 A씨의 소재지를 지속 추적·공유하였고 마침내 올해 6월 8일 현지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하였다.

캄보디아 호송팀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또다른 악성사기 도피사범 B(50) 씨도 함께 송환했다. B씨는 국내에서 리모델링 공사 대금 3억3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상습적인 사기 범행으로 총 8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금번 캄보디아 경찰 호송팀의 한국 방문을 기점으로 캄보디아 내 악성사기범죄 국외도피사범 관련 공조회의를 추진하고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당부할 예정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전화금융사기·해외투자사기 등 많은 악성사기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악성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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