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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에 ‘檢사건 이송기준’ 제안…사유기재·시한 등 4가지
검경협의체서 제안…법무부서 조정안 내기로
이송 사유 통지 및 고소인 등 동의 규정 담겨
檢수사범위 외 사건 14일 내 이송 등 시한 제안도
경찰 안팎서 관련 불만 커진 탓…“똥사건만 넘겨”
“무분별한 이송으로 국민 피해 없게 협의 필요” 지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최근 검·경 협의체를 통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경찰로 이송할 때 적용할 기준을 사유 기재, 시한 설정 등 4가지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속하는 범죄라도 명확한 기준 없이 경찰로 넘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향후 법무부에서 조정안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검·경 협의체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중 검사의 사건 이송 관련 조항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시행된 수사준칙은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수사개시 범위 내의 범죄라도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경찰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이송 기준은 없어 이송 권한 남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추진 취지로 든 ‘불필요한 사건 이송에 따른 국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제시한 이송 기준은 ▷이송 사유 기재 후 국민·경찰에 통지 ▷검사 수사개시 범위 내 사건 이송시 고소인 등 동의 ▷특사경 관할 사건은 이송 없이 특사경이 처리 ▷이송 유형별 이송 시한 설정(검사 수사개시 범위 밖 사건은 14일 이내, 그 외에 수사경합 및 재량 이송사건 등은 3개월 이내) 등 4가지다.

특히 경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내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를 기대한 국민의 의사 존중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핑퐁’ 한다는 비판도 이런 의견에 무게를 싣는다.

손병호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되는 사건을 경찰로 넘길 때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라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사건이 구미에 당기지 않으면 경찰로 보내는 등 선별 수사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수사관도 “검사가 판단할 때 좋아 보이는 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괜찮지 않거나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속칭 ‘똥사건’은 경찰에 이송하니 현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이송 시한 설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검사가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2년 5개월 뒤에야 경찰에 이송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발생했다며 검찰 측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검찰이 “이송 판단은 검사의 재량”이라며 반대하면서 지난 26일 열린 검·경 협의체 정책협의회 최종 회의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향후 법무부는 양측 이견에 대해 조정안을 내겠다고 한 상태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사실 수사준칙 개정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경찰에 불리할 수 있다. 또 이송을 원칙으로 하는 수사준칙을 고치자고 하면 (검수원복) 시행령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경찰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라며 “무분별한 이송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찰과 협의를 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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