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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특검수사 막바지...‘전익수 기소’ 관건
특검, 31일 전실장 세번째 소환조사
일정 고려땐 영장청구 가능성 낮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시한 2주를 남겨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거듭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 실장 기소 여부가 결국 특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 전 실장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일주일 새 세 번째 조사다. 지난 24일 특검 출범 후 처음 전 실장을 조사한 특검팀은 27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벌였다. 두 번 모두 12시간 넘게 조사가 이뤄졌다.

31일 세 번째 조사를 마치면 특검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9월 12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아 보인다.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해도 남은 수사기간이 며칠 남지 않는데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막판 수사 동력을 잃는 것은 물론 부실수사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게 한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공소장 작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9월 초에는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혐의란 점에서 특검팀으로선 혐의 판단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잘못’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혐의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은 범죄다. 게다가 전 실장이 지난해 수사 초기 이 중사 사건의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는데, 여기 연루된 변호사를 특검이 구속한 상황이다. 특검으로선 전 실장 관련 의혹제기 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면서, 동시에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앞서 법원이 이 중사 사건을 담당했던 군검사가 제기한 징계 불복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당 군검사의 부실수사 책임을 인정하고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이 감안될 수는 있다. 재판부는 “2021년 4월 6일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피해자의 여러 가지 위험 징후를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떠한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조사를 지연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 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 실장에게 직무유기의 형사적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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