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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KBS 검언유착 오보’ 의혹 신성식 검사장 압수수색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사무실 영장 집행
한동훈 오보 관련 사건 강제수사 착수
중앙 3차장이던 신 검사장 취재원 지목돼
검찰, 해당 기자 최근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 깃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관련 KBS 오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근무하는 충북 진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이던 2020년 7월 불거졌다. 당시 KBS는 같은 달 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그해 2월 이동재 채널A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른바 ‘부산 녹취록’ 관련 보도였다.

당시 KBS는 이 기사에서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 유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내용 등도 담았다.

보도 이튿날인 2020년 7월 19일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KBS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하루만에 사과했다.

한 장관은 당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KBS 보도 관련자들과 수사기관 관계자,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이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 노조와 시민단체도 보도 관계자, 성명 불상 검찰 간부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오보 논란 이후 해당 취재원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신 연구위원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남부지검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해당 기사를 보도한 KBS 기자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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