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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조원대 론스타 ISDS, 8월 31일 선고
국제중재 신청 10년만에 결론
청구금액만 46억 8000만 달러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 유무 관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이 오는 31일 결론난다. 론스타가 ISDS제기한지 약 10년 만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31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 청구금액은 46억 8000만 달러로, 원화 5조원을 넘는 금액이다. 핵심 쟁점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는지 여부다. 차별적 관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 손해를 입혔는지도 관건이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의 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도 외국계 사모펀드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HSBC에 외환은행을 팔아 넘기려고 했는데, 외환은행 부실매각을 둘러싼 의혹 관련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 승인이 나지 않았고 2008년 계약이 무산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건 론스타의 인수 때 관여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였다.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 1월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S를 제기하면서 매각 예정가와 실제 매각대금 사이 차액과 이자, 납부 세금 등을 더한 액수를 청구했다.

반면 정부는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주식 강제매각명령 등 론스타에 대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낮추는 데 개입하지 않았고,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은행 측과 재협상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뿐이라고 반박해왔다. 세금 부분도 개별적인 과세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 것이고 차별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의 배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난 부분이 이번 판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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