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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박원순 아내 “역사는 내 남편 무죄 기록할 것”…눈시울 붉힌 법정 발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부인 강난희(왼쪽) 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법정에서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강씨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강 씨는 “박 전 시장은 위안부, 세월호, 장애인, 노숙인, 청소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며 “여성인권의 주춧돌을 놓는데도 온 힘을 다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조사 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돌아가셔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내 남편 박원순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 사진공동취재단.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성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예단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근거로 “인권위가 편견과 예단을 가진 채 진실을 왜곡하고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강씨는 발언 도중 눈시울도 붉혔다. 그는 “역사는 내 남편 박원순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그분의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면서다.

인권위 측 대리인은 “(다른 사건도) 당사자의 직권 조사 개시 요청 없이도 직권조사를 개시했다”며 “(이미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반박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 한 뒤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강씨가 해당 대책마련 권고 조치를 취소하라며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의 판결을 오는 10월 18일 선고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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