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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한동훈…“검찰 잊고 법제 인프라 주력해야”
인혁당, 제주 4·3 피해자 구제 조치 긍정 평가
이민청 설립 검토 등 업무영역 실질적 확대
인사, 권한쟁의 등 검찰 수사력 복원에 초점
편향 인사, 과도한 시행령 제정 추진 지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향적 조치를 내놓는 등 법무부 업무영역을 확장했다는 평가 속에 대통령 측근 장관으로서 검찰과 분명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 장관은 취임 100일째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한 장관의 지난 100일 임기를 두고 법무·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의미있는 조치가 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제주 4·3 사건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조치가 눈에 띈다는 평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지연이자를 면제한 것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법무부의 전향적 태도”라며 “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언급해 공론화하고, 교정직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등 검찰 관련 업무 외에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실질적으로 넓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어찌 보면 과거 정권에서 진작 추진했어야 할 일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사안들”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은 한 장관 취임 후 업무 분위기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평검사들부터 ‘열심히 수사해보자’는 분위기가 다시 올라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직후부터 지난 정부 검찰 인사를 되돌리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취임 이튿날 곧바로 대검찰청 차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여권 관련 수사를 하다가 한직으로 밀려났던 검사들을 요직에 기용했다. 검찰 수사권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력 보완을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도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권 복원 시도가 과도하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한 전직 검사장은 “복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과 장관 측근 위주 기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인사를 논의한 이원석 대검 차장이 총장 후보자가 되긴 했지만 총장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둬 ‘직할 체제’라는 지적이 계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중인 검사 수사개시 범위 관련 시행령도 개정법 자체의 문제점과 별개로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제 검찰은 잊어버려야 한다”며 “검찰은 법무부가 해야 하는 일 중에 작은 부분이고 인권, 송무, 출입국, 교정 등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최측근 인사였던 적이 없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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