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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후속조치 착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전경.[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먼저 공항 이전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르는 투기성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경북도는 다음달 7일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경제단체와 주민단체 대표와 도의회, 지역 주요 언론인 등 7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9~10월에는 군위·의성, 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에서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공항과 연계한 권역별·시군별 발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본계획 이후의 기부대양여 심의,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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