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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는 범죄"…성상납 의혹 이준석의 과거 발언 재조명
2019년 페이스북 통해 “성매매는 범죄” 소신 밝혀
이준석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소환 조사 초읽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성매매를 범죄”라고 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2019년 2월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던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매매는 범죄인데 성매매 종사 여성을 지원하는 조례에 반대하면 ‘성매매 여성 비하’가 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범죄인데 음주운전자를 관대하게 대하는 현행법에 반대하면 ‘음주운전자 비하’인가”라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성매매업 종사 여성 비하 발언을 한 홍준연 당시 대구 중구 의원을 출당 조치한 것데 대한 비판이었다.

홍 전 구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구의회 정례회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정책 관련 “(성매매 종사 여성이) 2000만원의 지원금과 재활교육을 받는다고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이 없다”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의혹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18일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 측은 2015년 추석 선물을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포괄일죄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함께 묶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경찰 조사에서는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2013년 7∼8월)는 공소시효를 넘겼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김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또 이 전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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