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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 위자료 타려고 '꽃뱀계획'도 세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꽃뱀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8차 공판을 전날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난 2019년 6월30일에도 이씨와 동거 중이었다.

A 씨는 “이은해가 2019년 5월쯤 윤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면서 “윤 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은해는 윤 씨가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윤 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해는 “윤 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 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본인 행동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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