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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유족이 의사 폭언 유포...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의사가 ‘재수 없어 죽었다’고 발언”등 내용 담겨
法,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 있어”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의료 사고를 당한 유족들이 의사의 폭언 등 내용을 담은 전단을 배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단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A씨가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단지에 쓰인 ‘잘못된 만행’, ‘막말’ 등 표현은 의사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씨의 모친은 일산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해당 병원 정문 앞길에서 의사 B씨의 만행을 알린다며, 전단을 다수에게 배포했다. 전단에는 “B의사가 자기가 수술하다 죽은 것을 ‘재수가 없어 죽었다’고 막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러한 문구와 수술경과 모습 사진이 담긴 전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단 이유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A씨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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