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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 점거 사흘째…노동·시민단체 “이제 국가가 해결해라”
시민단체 53곳과 공동 기자회견
“보복성 손배소, 노조할 권리 막아”
“尹 정부, 노란봉투법 받아들여야”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요구가 쓰인 대형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흘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53개 노동 시민단체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화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자본의 무분별한 보복성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신청”이라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이후 오히려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쟁의행위 자체에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송가액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받아들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이트진로 측은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상대로 총 28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화물연대는 운임 30% 인상, 공병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6월부터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충북 청주 소주공장에서 대규모 농성을 벌였다. 지난 16일부터는 조합원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또 이들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강원도 홍천 하이트교에서 자기 몸을 묶고 사람답게 해달라고 울부짖은 화물노동자들을 강 아래로 투신케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및 고공농성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통령 집무실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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