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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상납’ 김성진 마지막 조사…이준석, 경찰 소환 초읽기
김 대표 측 추가 증거 제출 예정
“정권 입김…이 전 대표에 불리”
“명확한 혐의 입증 증거 있어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8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마지막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에 대한 6차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대리인단이 찾아낸 관련 법리판례를 제시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 전 대표의 소환 조사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심화 등 정치적 이슈와 이번 사건이 맞물리면서, 이 전 대표에게는 불리한 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권의 입김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6월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가 더디다며, 수사 책임자를 질책한 것도 같은 이유로 분석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 전 대표가 자연인으로 돌아가 경찰은 부담을 덜고 조사를 할 수 있는 판이 이미 만들어졌다”며 “이 전 대표가 현 정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곧 소환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고 혐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이 전 대표에게 희망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 공소시효 논란도 있는 데다가, 정황 증거들 외에 명확히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수사의 본질은 혐의 입증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만으로 상황을 분석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 측은 2015년 추석 선물을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포괄일죄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가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함께 묶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 경찰 조사에서는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2013년 7∼8월)는 공소시효를 넘겼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김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또 이 전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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