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현장점검 시행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기준이 대폭 손질된다. 업권별로 평가등급제가 도입되는 것은 물론 금융사들의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개편했다. 해당 내용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설명회를 통해 금융사에 공유된다.
FIU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새로운 자금세탁위험(금융거래 디지털화, 가상자산 등)의 출현 등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정비했다.
우선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 등 최신화했다. 또 업권별로 자금세탁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해 5단계로 등급화한다. 개별회사는 해당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금융회사 등의 평가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사들이 입력한 평가자료 중 지나친 실적입력 등 이상값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증빙이 부적합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해 업권 간, 업권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제도이행평가는 업권별 영업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분기별, 업권 내 비교)와 전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연례평가, 전체 비교)로 구분된다"며 "종합평가 지표를 분기별로 실시되는 위험평가지표 중에서 선별·활용하도록 개편해 금융회사등은 종합평가를 위한 별도입력·절차가 필요없게 되었고, FIU는 평가결과에서 업권 간·업권 내 비교가능성이 제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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