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최태원 회장, 김승연 회장, 고 정몽구 회장 등 대거 사면
평창올림픽 유치 위해 2009년 이건희 회장 사면
2015·2016년, 최태원·이재현 회장 사면돼…경제·건강 등 사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복권 결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뤄지는 가운데 과거 기업인들의 사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장세주 회장은 이번이 두 번째 사면이다. 지난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 10주년을 맞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도 지난 1997년과 2009년 두 차례 사면됐다. 1997년에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천절을 맞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했다. 2009년에는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건희 회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단독 사면했다. 당시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건희 IOC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사면을 받았다. 최 회장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실형을 받았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사면했다. 이어 횡령 혐의로 또 한 차례 실형을 받았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2015년 풀려났다. 당시 함께 실형을 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지난 2016년 가석방돼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에야 취업제한 5년이 풀렸다. 최 회장은 사면 이후 사회적 가치 증진에 앞장서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SK그룹을 지난해 재계순위 2위로 끌어올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기업인들을 대거 사면했는데, 당시 고 정몽구 전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최 회장과 함께 사면됐다. 앞서 김승연 회장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95년에 사면된 바 있다.
박용성·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도 횡령으로 실형을 받았지만 2007년 외환위기 극복 10주년을 맞아 장세주 회장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면했다.
이밖에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도 2002년에 사면됐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이재현 회장은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 당시 사면심사위원회는 “이재현 회장의 CMT(샤르코마리투스)라는 병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중병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사면에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의 사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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