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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신항 배후단지, 부동산 투기로 악용 ‘우려’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 의혹 ‘판박이’ 될 수 있어
인천 항만업계·시민단체, 해양수산부에 억제 대책 수립 촉구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감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신항 배후단지가 부동산 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경기도 평택·당진항 배후부지가 재벌가 및 대기업 특수 관계자, 전 해수부고위직 가족 등에게 특혜 분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정적 비리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건설사업은 지난 2006년 민간자본을 통해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적체화물 처리 및 배후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항만건설의 출자자는 건설사 25%(H산업개발 23.75%, H건설 1.25%), 선사·하역사·대리점 37%, 재무적 투자자 38%이다.

또한 이 사업의 투자비 보전과 정상적인 부두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대사업으로 항만배후부지 12만1299㎡를 분양했다.

항만배후부지 분양대행사로는 항만건설 사업을 주도했던 H산업개발이 선정됐다. 하지만, 분양과정에서 당초 해양수산부 고시(제2006-51호)와 실시협약 내용과 다르게 추진돼 결국 특혜 분양과 부동산투기에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분양을 받은 의혹의 대상자들은 재벌가 관계자, H산업개발 특수 관계자, 전 해수부고위직 가족 등으로 알려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도·감독 정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배후부지가 항만부지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감독 범위 밖이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은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낙찰자였던 항만 관련 법인회사들은 비밀협약을 통해 무자격자인 개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 부동산투기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대사업의 초과수익은 국고에 환수토록 협약을 체결하고도 H산업개발이 분양가를 시세의 30% 정도 수준으로 책정함에 따라 개발이익을 특정 기업과 개인들에게 몰아주는 것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었던 수백억원이 특혜로 사라진 것이라는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관련 공무원의 방조와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가족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 모든 의혹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척결하도록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평택·당진항 사건과 관련, 인천항에서도 유사하게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평택·당진항 특혜 분양의 대행사인 H산업개발이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자에 선정됐고 H산업개발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해수부 과장 출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누가 봐도 평택·당진항의 판박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해양수산부에게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의 ‘공공개발’ 전환과 인천항만공사(IPA)의 역할 강화를 요구해 왔다.

조성 토지의 민간 소유권이 보장된 민간개발과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개발사업자가 당초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이 아닌 수익 위주의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부동산투기 악용 방지’ 대책을 해양수산부에게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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