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ATS대상 상장주식·DR 제한
증권형 토큰 분리땐 범위 제한 풀려
비트코인 등 파생상품 개발도 검토
증권사 관심, 기존 코인거래소 긴장
금융투자협회가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 토큰·NFT와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되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
나재철(사진) 금투협 회장은 1일 헤럴드경제에 “ATS에서 장기적으로 증권형 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거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영역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ATS에서 거래토록 하는 것이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영위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을 지수화해 상품화한 비트코인 관련 ETF를 출시, 가상자산 간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대상이 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R)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서 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면 증권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규칙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금투협은 향후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여당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침을 밝힌 상태다.
증권업계도 가상자산 시장 진출 준비에 적극적이다. KB증권은 SK그룹의 디지털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SK C&C와 협약을 통해 실물자산 기반의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신한금융투자는 핀테크 전문기업 델리오와 NFT 등 디지털자산 비즈니스를 협업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은 자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을 전담할 신규 자회사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증권성 인정’의 시발점이 된 뮤직카우부터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카사·비브릭,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와 잇딴 협약을 맺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할수록 종이증권·전자증권·증권형 토큰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등 금융 시장의 원칙이 증권형 토큰에도 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회사가 증권규제 준수를 위해 투자매매업·중개업 인가를 획득하거나 이미 인가가 있는 기존 증권사들이 기술사를 인수하는 방향이거나, 증권형 토큰이 자본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 연구센터장은 “기존의 자본시장에서 증권을 토큰화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통시키면서 가상자산과 증권토큰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교환(swap)되고 공존하게 됐다. 미국 등 해외 증권토큰 거래시장에서 투자자가 메타마스크 등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증권토큰 매수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출연은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상호수렴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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