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카카오뱅크에 '해외 송금 오류' 등 기관주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오류, 대주주 신용 공여 등의 문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7660만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직원 16명에게 주의와 과태료 등 제재를 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 송금 거래액 수백만 달러가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금융거래정보를 법원, 국세청에 제공했으면서도 기한 내에 이같은 사실을 정보 명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에도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과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고객의 퇴결(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 관련 이상 거래에 대한 고도화 방안 마련 등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도 요구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