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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총수 사실혼 배우자까지 친족 범위 포함
내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친족 범위 자체는 좁혀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영향받을듯

[헤럴드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족 범위 자체는 좁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은 포함하는 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힐 예정이다. 다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을 완화하거나 편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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