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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계 “정부 세제개편안 환영…기업 부담 완화 기대”
중기중앙회·중견련 입장문 발표
가업승계 조세부담 완화에 공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기업계가 21일 발표된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세제개편안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업승계 세제 개편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한다”며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이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되어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계 역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세대 간 폐쇄적 부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기업 영속성의 가치가 반영된 가업승계 지원 방안은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과 급격한 산업 재편의 혼돈을 돌파할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이어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국가 경제의 기본 토대인 ‘유리지갑’의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으로 제기해 온 과세표준 구간 상향이 이루어진 것은 특히 환영할 만하다”며 “비록 8800만 원 이하 구간 조정에 그친 것은 다소 아쉬우나 세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는 바, 향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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