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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오르는데 수수료 부담까지?”…신탁 재건축 두고 엇갈린 신길동 [부동산360]
신길삼성, 신탁·시공사 공동시행 모두 부결
조합장 사퇴로 이어지며 사업 진행도 ‘차질’
신길10구역은 신탁 통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신길삼성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재건축 사업이 난항에 부딪히자 신탁 방식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던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신탁방식을 고민하던 신길삼성아파트는 최근 총회에서 사업변경 안건이 부결되자 조합장이 사퇴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고, 신탁 방식을 택한 인근 신길10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심사에 돌입하며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삼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진행한 정기총회에서 사업 진행 방식 전환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며 안건이 부결됐다. 조합은 애초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과 시공사 공동사업 방식을 모두 안건에 올렸는데 어느 쪽도 선택 받지 못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282명 중 신탁방식으로 전환을 선택한 인원은 119명, 시공사 공동 시행 방식을 택한 사람은 138명에 그쳤다”라며 “기권과 무효표가 상당수 나와 어느 쪽도 과반 선택을 받지 못했고, 결국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애초 한국자산신탁과 호반건설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업 방식을 설명했는데, 조합원 사이에서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길삼성은 지난 2018년 재건축 조합설립을 인가받은 뒤 지난 2020년에는 건축심의까지 통과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인접한 고등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사업이 가로막혔고, 조합은 늦어지는 사업 해결을 위해 신탁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했다. 실제로 총회에 앞서 진행된 조합 대의원회의에서는 압도적 비율로 사업 전환 의견이 강했지만, 조합원들의 선택은 엇갈렸다.

한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공동시행 방식이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신탁 방식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이 때문에 의견이 갈리며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안건 부결에 책임을 지고 조합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반면, 일찌감치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한 신길10구역은 최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심사에 돌입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주와 철거 계획을 비롯해 조합원 분담금까지 확정하는 단계로, 사실상 인가를 받게 되면 이주와 착공을 시작하는 셈이다.

신길10구역은 신길삼성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8년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는데,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 간 이견 탓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선택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3개월 만에 시공사가 선정됐고, 최근 관리처분게획안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에서는 96%가 동의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탁방식은 수수료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대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사업 진행이 느린 곳에서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라며 “신길삼성의 경우, 신탁 방식이나 공동시행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일조권 침해 문제와 공사비 상승 문제 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조합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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