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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7% 되면 190만명 채무불이행 위기
DSR 70% 초과 차주, 140만→190만
DSR 90% 초과 차주도 90만→120만
2금융 차주, 자영업자 10%가 '高DSR'
당국 차주 부담 낮추기 총력
서울회생법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로 오를 경우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차주가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의 90%를 빚 갚는 데 쓰는 차주도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원리금을 내고 나면 최저생계비나 조세·준조세도 부담하기 버거운 차주로 평가된다. 특히 2금융권 차주와 자영업자 가운데 이 같은 한계 차주 비중이 10%를 초과할 정도로 높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급등기를 맞아 금리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616조2000억원이며, 평균 금리는 3.96%다.

금리가 3%포인트(p) 상승할 경우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1년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금감원 분석이다. 이는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이 늘어난 것이며, 이들의 부채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당국은 DSR가 70%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계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고(高) DSR 차주’로 보고 있다.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DSR 70% 이상이면 최저생계비를 줄이든지, 원리금을 못 갚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또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DSR 90% 초과 차주는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고, 이들의 부채금액도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DSR가 90%를 넘으면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갚을 돈이 남지 않게 된다.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각각 늘게 된다.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취약차주의 금리상승 충격을 막기 위해 갖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 8.5→10.5% ▷신용카드업 11→13% ▷신용카드 외 여신전문금융업자 14→15.5% ▷저축은행 16→17.5% 등 1.5~2%포인트 상향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제도는 신용 하위 50%인 개인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음달부터는 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권(차주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운영 실적도 비교·공시한다. 또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매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도 공시한다.

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금리 1%포인트를 인하한다든지, 성실 상환 연체 신용차주에 대출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자체 상품을 준비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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