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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전시경제 법안’ 첫 채택
기업체 군수물자 공급 강제 가능
하원, 1차 심의 만장일치로 통과
사실상의 ‘국가 총동원령’ 준비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국회 의사당에서 러시아 하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로이터]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자국 기업에게 해외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전시 상황 지원 법안 2건을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4개월을 넘으면서 러시아가 ‘전시경제 체제’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날 ‘러시아군과 다른 군사 조직이 해외에서 대테러 작전과 다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기업이 군대에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특별경제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같은 특별조치가 도입되면 정부는 해당 기업의 역량과 시설을 동원하고, 비축 국가자산을 투입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동시에 해당 기업체는 러시아군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군수산업체와 협력업체 등이 물자 및 기술 장비 보급, 무기 및 군사장비 수리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하원은 아울러 정부가 군수산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규제하고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수산업체 직원은 야간, 주말, 공휴일에 연차없이 강제로 일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초과 근무 요구는 대규모로 사용되지 않으며, 직원은 추가 수당을 받는다고 유리 보리소프 부총리가 이날 하원 회의에서 설명했다.

보리소프 부총리는 “방위산업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무기와 탄약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수산업체와 협력 업체들의 업무를 최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러시아 국경 지대에서 군대를 증강시키고,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로 무기 공급을 늘리고 있다”면서 “이들 법안 통과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원은 이날 집회, 시위, 가두행진 금지 구역을 학교,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시설과 지역에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공항·부두 등과 교육기관·의료기관·복지기관, 공공기관 건물과 인근 지역, 문화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러시아 하원에서 2차, 3차 심의를 거쳐 상원에서 통과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된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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