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어린이집 평가의무제에 따른 제도 변화 반영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7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할 때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보육정책과 제도 변화에 맞게 구체·현행화하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 시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나 현행 고시에는 위탁 기준만 규정돼 있어, 개정 고시안엔 이를 구분하고 재위탁 심사 시 평가와 배점 기준도 차별화했다. 2019년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평가인증제에서 의무평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고시안에는 위탁체 심사기준에 어린이집 평가등급(A·B·C·D)별로 점수 차등을 두는 등 제도의 변화를 반영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평가 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C, D 등급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담 조직체계 또는 인력을 갖추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 신규 위탁 신청한 경우 공신력과 운영실적을 인정하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