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7월 12일 도입…금융위 “규제 개선 방안 검토”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적립금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7월 12일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예고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늘리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디폴트옵션으로 많이 활용되고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게 퇴직연금 계좌의 저 수익률 원인이 되고 있다며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현행 규정에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최대 편입비중이 70%로 제한되다 보니 펀드형 상품은 사실상 디폴트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예금이나 채권형펀드처럼 투자 비중을 100%까지 높여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평가된 상품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퇴직연금 계좌 투자대상 중 원리금보장 상품 중 하나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