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유예…시장 상황 성숙하면 과세”

추경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디지털자산 법제화 우선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금액을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한 5천만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과세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