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극한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해산을 국민 투표에 부쳐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공정과상식을위한시민동행 소속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회는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 ▷국회의원 임기는 국회 해산과 동시에 종료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청원인은 "(의석 중)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했다고 제멋대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게 아니다"며 "21대 국회가 들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섰고 야당과의 타협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정권의 임기 말 '검수완박' 법을 들고 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인양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라며 "내부에선 신중론도 나오지만 당론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덥석 물었다"며 "국민의 민심을 살피는 태도는 전혀 없다. 여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던 야당이 무슨 이유인지 조건 없는 수용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한다"며 "대화와 토론으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 "이제 국민은 국민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 뜻을 대표하지 못하고 마치 국민을 그림자처럼 여기는 의원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국민은 그들에게 위임한 입법권을 중지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시작된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3만3713명이 참여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해당 청원은 1개월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 대통령 임기에 맞춰 5월9일까지 운영되는 만큼 사실상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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