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면적기준 적용…초소형도 갭투자 막혀
거래절벽으로 악화된 민심은 지방선거 전 복병
잠실동·삼성동 등도 6월 만료기간 전 논의될 듯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됐다. 공급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규제 완화를 앞두고 최소한의 집값 안정 조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결국 1년 더 연장됐다.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천명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들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규제를 재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년간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하며 지역민들의 불만이 누적돼있는 상태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슈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 아파트지구·여의도 아파트지구·목동 택지개발지구·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57만8039㎡를 오는 27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지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 요건도 강화됐다. 지난 2월28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 면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 상가는 15㎡를 넘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아파트는 대지 지분 18㎡, 상가는 20㎡를 넘을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했다. 따라서 그동안은 규제를 피했던 이들 지역의 초소형 주택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매수 목적을 밝히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투자 수요, 즉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는 원천 차단된다. 거래량이 급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4월27일 이후 현재까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단지(1882가구) 아파트에서는 단 8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직전 년도 동일기간 약 50여건의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7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거래량이 상당수 줄어들면서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주축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다.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제가 버티고 있어 기대감만 높아질 뿐이지 실제 문의나 거래가 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꾸준히 신고가 경신이 이뤄지면서 집값 상승 제한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목동신시가지9단지 아파트 107㎡(전용)은 지난달 21억5000만원(14층)에 계약서를 쓰며 직전 신고가 21억원(4층)보다 5000만원 올랐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150㎡도 지난달 29일 신고가인 25억8000만원(4층)에 손바뀜됐다.
그럼에도 토지거래허가제를 고육지책으로도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 정비사업장을 필두로 규제완화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추구하려면 이런 서울의 핵심지에 최소한의 규제를 두는 것은 실보다 득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마찬가지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역시 오는 6월 서울시 도계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지역도 6월 만료기간 이전에 다시 도계위를 열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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