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등 초청 따른 의회외교"
여야 '檢개혁' 강대강 대치…본회의 영향줄듯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일주일간의 미국·캐나다 순방길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개혁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박 의장의 출국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오는 23일 출국해 미국 워싱턴DC와 캐나다를 순방하고 다음달 2일 귀국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초청과 캐나다 상·하원 동시 초청에 따른 의회외교 일정"이라며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침으로 여야가 충돌하는 시점이라 논란이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갈 계획"이라면서도 "과거에 순방이 취소된 사례도 있긴 하다"고 했다.
순방기간 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통상적 법안도 아니고 결정적인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 사회권을 넘길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자 ‘회기 쪼개기’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제한토론 도중 국회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22일까지 회기를 설정하고, 이후 2∼3일 단위로 회기를 쪼개 ‘회기 결정 안건’ 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장의 해외출장이 확인되면서 22일 이전에 한 번 더 회기를 나눠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기 위해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론적으론 박 의장 순방 전인 22일 전까지의 임시 회의를 2개로 다시 나눠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일은 이틀이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오른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단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