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사유 해소 전략
에디슨EV의 초소형 전기화물 픽업 D2P. [에디슨EV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에디슨EV가 거래 재개를 위한 개선계획 준비에 나섰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분할·합병 등 전반적인 회사의 구조 개편과 주주들과의 소통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에디슨EV는 5월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고 세부 안건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에디슨EV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 및 개선기간 부여신청을 통해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할 계획이다. 에디슨EV는 부채 상환능력에 대해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이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 사유다. 부채를 상환하거나 합병·분할 등을 통해 원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분할 등의 구조 개편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에디슨EV에 정통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가 계속기업 가정 의견 거절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 개편 등의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며 “전기차사업 부문이 문제였던 만큼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게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디슨EV는 감사 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에디슨EV는 지난달 29일 외부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동일한 감사인의 해당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5월 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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