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층 39층 단지…별도 청약 규제 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DL이앤씨가 오는 5월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를 분양한다.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는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57-7번지 일원(항동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하 3층~지상 39층, 4개 동 규모로 건립되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82㎡ 단일면적 총 592실 규모로, 4가지 타입의 주택형을 선보인다.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는 세계적인 관광·상업지역인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과 같이 친수 미항(美港)으로 재개발되는 인천항 일원에 공급된다. 지난해 9월 인천세관 역사공원을 조성해 일부 개방을 완료했으며, 8부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도 올해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 1단계에 해당하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단지는 오피스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4베이 판상형 구조를 도입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최고층 39층 높이로 설계하여 일부 호실에서는 바다 조망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천장고(2.3m) 보다 더 높은 2.4m의 천장고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을 위한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가 조성되며 라운지카페, 개인오피스,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계획돼 있다.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는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을 갖춘 전용면적 82㎡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이를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별도의 청약 규제도 없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취득세가 적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분양 관계자는 “친수 미항으로 재개발되는 인천항의 배후 주거단지이자 e편한세상만의 기술력과 상품성이 집약된 최고층 39층 주거형 오피스텔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도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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