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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러, 전쟁포로 비인간적 대우…제네바협약 위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군인들이 4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의 군병원에서 훈장 수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타스]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량학살에 이어 전쟁 포로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었다고 규탄했다.

4일(현지시간)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감독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자국민의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군에 억류된 전쟁 포로는 벌판이나 땅속 구덩이, 지하실 등에 감금돼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얼굴 가까이서 총을 쏘며 겁을 주고 구타를 했다는 진술도 있다.

데니소바 인권감독관은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군의 포로가 됐다가 풀려난 이들에 의해 확인됐다”며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전쟁 포로의 대우에 대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네바 협약 13조는 전쟁 포로는 항상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포로를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양측은 두 차례 전쟁 포로를 교환했다. 두 번째 교환 때는 군 인사들도 포함됐다.

데니소바 인권감독관의 성명에 대해 러시아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으로부터 수복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 410구를 수습했다며 러시아군이 민간인 집단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은 러시아 측이 사실상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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