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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약정채무자 압류계좌 압류 해제 지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월1일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약정채무자)의 압류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해제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인수 채권 중, 금융회사의 예금계좌 압류조치로 인해 정상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 약정 또는 신규로 약정할 채무자 중 압류된 예금 잔액을 반영해 채무를 변제했거나, 약정(완제)한 이후에 예금 잔액을 증빙한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계층,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캠코는 4월 중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SMS를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캠코 고객지원센터 또는 국민행복기금 업무 수탁 신용정보사를 통해 문의․상담할 수 있다.

캠코는 이번 조치로, 비용 부담 등으로 압류를 해지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 채무자들이 과중한 채무부담과 금융활동 제약에서 벗어나 정상 경제주체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캠코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과 함께 분할상환 약정채무자 등 7만6000 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조치를 시행(~올해 6월말)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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