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에 거부하라 할 법적 권한 없다”
“감사원, 현 시점 제청권 행사 적절치 않다고 해”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측은 25일 인수위가 감사원에게 청와대 측의 감사위원 인선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거부하라고 강요했다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최근 인수위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2020년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한 사례를 검토하고, 감사원 측에 문재인 대통령 추천 인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역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며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 (청와대 인선을) 거부하라 말아라 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고 그럴 이유도, 그럴 생각도 애초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 인선은) 감사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감사위원 임명 제청에 대해 인수위원들이 한 얘기는 딱 하나다. (감사위원 인선이 감사원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대변인은 또, 이날 진행된 감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감사원 측은 정권교체기에 감사위원이 제청된 사례를 한 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 한 차례 정권교체기에 감사위원이 임명된 적 있는데 새 정부와 협의 하에 이뤄졌다”며 “정권이양기인 현 시점에 제청권이 행사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감사원 측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보고 내용은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