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생 60세에 소득 41% 납부
4년 전 정부 추계대비 11.8%P↑
연금 고갈 시기 1년 빠른 2056년
“누군가는 연금개혁 악역 맡아야”
올해 태어난 아이는 18세가 되는 해인 오는 2040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부모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세대가 매해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적립해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약 40%가량의 수준을 돌려받는 것과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고 있어서다. 기금에 여유가 없어지는 탓에 후세대에는 그해 납부한 보험료로 즉시 수령액을 충당하는 구조로 바뀐다. 같은 소득대체율을 받으면서도 납부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탓에 후세대가 취직을 해 수입이 발생하는 30세에는 소득의 4분의 1, 40세는 3분의 1, 생애 소득의 절정기인 50~60대엔 월급의 40%를 각각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현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연금 개혁을 미뤄온 결과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팀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잠정추계)에 따르면 2080년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소득대비 보험료율(비용률)은 41.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비용률은 2040년 17.1%에서 2050년 25.5%, 2060년 34.6%, 2070년 39.9%까지 꾸준히 올라간다. 2080년은 올해 출생한 아기가 60세가 되는 해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4차 추계 때 추산한 2080년 비용률은 29.5%였다. 이에 비하면 11.8%포인트 급등한 셈이다. 그보다 앞선 9년 전 3차 정부 추계 당시 2080년 비용률(22.6%)대비 18.7%포인트 높다. 이번 잠정 추계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 오는 5월께 발간된다.
정부는 현재 5년 주기로 관련 추계를 내놓고 있다. 보사연의 이번 중간추계에선 정부 추계 조건 중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인구 변수’와 ‘거시 경제 변수’ 등 전제들만 최근 변화를 반영,조정했다. 그 결과 4년 전 정부 추계에서도 예상됐던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에서 2040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연금 고갈 시기 역시 2057년에서 2056년으로 1년 빨라졌다. 이에 더해 적립금 고갈 이후 매년 보험료 수입만으로 그해 지출을 감당하는 ‘부과 방식’을 적용한 결과, 후세대의 막대한 연금 납부 부담 수치가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잠정 추계에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 지출 비율 역시 2060년 8.1%, 2070년 9.9%에 이어 2080년 10.8%로 올라섰다. 연금 개혁이 없다면 미래에는 연금 충당으로만 GDP의 10%를 넘게 써야 하는 셈이다. 이 탓에 2100년에는 무려 1009조원의 연금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가 인구가 급감하고 성장률도 낮게 지속된다는 비관적 전제에 도출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연구팀은 출산율 변수는 통계청, 성장 변수는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를 대입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암울한 전망을 바꾸기 위해선 차기 정부가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한국연금학회장인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이제는 고갈 문제가 워낙 심각해진 상황이라 누군가 ‘연금 개혁’이라는 악역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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