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건 입건·1609건 과태료 부과
“연내 42대에 단속장비 확대 설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 중인 암행 순찰차 모습.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고속도로에서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암행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 차량을 1만2503건 적발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모두 80% 이상 줄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올해 2월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암행 순찰차)'에 적발된 전체 차량 1만2503건 중 시속 40㎞ 이하 위반사례 1만784건(86.2%)에 대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시범 운영 기간임을 감안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시속 40㎞를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속 80㎞를 넘은 110건(0.9%)은 입건했다.
같은 기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시범운영 전 17건에서 4건으로 82%, 사망자가 9명에서 1명으로 89%로 줄었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로 과속차량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해당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며 "해당 장비는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암행 순찰차'로, 전국에서 17대 시범운영되며 제한속도 시속 40㎞를 초과하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지난달 3일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 계양구 부근에서 무면허 미성년자가 가출 청소년을 태우고 90㎞를 초과해 난폭 운전하다가 검거됐다. 이달 8일에는 중앙고속도로 강원 홍천군 인근에서 시속 180㎞로 운행하며 차선을 급변경하고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등 난폭 운행한 무면허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이면서, 과속 위험이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 도로는 인천공항·경부·서해안·중부내륙·당진영덕·천안논산·동해·광주대구·중앙·광주원주 고속도로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중으로 고속도로 내 암행 순찰차 42대에 해당 장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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