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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숙, 전자문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발송 전자문서 표준약관 마련
“국민에게 전자문서 수신동의 받아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민에게 발송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가기관 전자문서에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보내면서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문서를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이 송신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문서 유통을 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는 ‘전자문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양 의원은 “전자문서가 서면을 대체하고 있어, 전자문서를 수신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국가기관 등은 전자문서를 송신하기 전에 수신자에게 표준약관을 알리고 전자문서의 수신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한다”고 개정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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