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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웅, 보훈처 감사 발표 6일만에 사퇴…수익금 부당 운용 불명예 퇴진
보훈처 수사 의뢰…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중
김 회장 측 “사람 잘못 써 생긴 일”…법적 조치 방침
김원웅 광복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공적인 목적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16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면서 “광복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했다.

관리·감독 상급기관인 국가보훈처가 광복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6일 만이다.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김 회장은 광복회 대의원들로부터 사퇴 종용 등 압박을 받아왔다.

보훈처는 감사 결과 “비자금 조성과 자금횡령 등이 의심된다”며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11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훈처는 광복회가 국회 테이크아웃 카페 헤리티지815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발주나 원가 과다계상 등으로 6100만 원을 마련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보훈처는 이중 1000만 원이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또 나머지 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광복회장의 사적인 용도(한복 및 양복 구매비, 이발비 등)·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매 등에 운용됐다고 봤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내부고발자로 나선 전 광복회 임직원 윤모 씨가 자행한 일”이라며 “광복회가 처음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회장이 의견문에서 밝힌 관리·감독 문제도 윤 씨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내부고발자로 나선 윤 씨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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