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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1300억 조세포탈’ 구본상 LIG회장 “무죄”
1329억원 조세포탈 혐의 구본상 LIG 회장
법원 “검찰 증거만으로 불충분”
구본상(왼쪽)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주식 저가 매매로 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구본엽 전 부사장과 LIG 임원 4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 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총1329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5월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이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구 회장 측은 주식 양도시점에 의도를 갖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구 회장과 구 사장은 수감 중이었고, 위계에 의한 조작 이런 구체적 행위는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보고를 들어도 잘 모르는 부분으로,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 회장과 구 전 사장은 201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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